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원진술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어떤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02이해하기
전문/본래 구별은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로 갈린다. 'A가 B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실제 협박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면 전문증거,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명예훼손 발언의 존재 등)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진술서라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03핵심 포인트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정보통신망에 반복 도달한 협박 문자정보 자체는 본래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황증거로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컴퓨터 파일 내용으로 회합 등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04한눈에 보기
전문증거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예: 'A가 협박당했다'는 메시지 내용으로 실제 협박을 입증하려는 경우, 컴퓨터 파일 내용으로 회합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VS
본래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 명예훼손 발언의 존재, 정보통신망에 도달한 협박 문자정보 자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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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문의 취급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해 제316조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황증거가 전문증거로 바뀌는 경우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05기출 지문
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등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