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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전문법칙 총설

전문법칙 — 전문·본래증거의 구별과 재전문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원진술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어떤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이해하기

전문/본래 구별은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로 갈린다. 'A가 B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실제 협박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면 전문증거,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명예훼손 발언의 존재 등)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진술서라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1. 1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2. 2정보통신망에 반복 도달한 협박 문자정보 자체는 본래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정황증거로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4. 4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5. 5컴퓨터 파일 내용으로 회합 등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고 본래증거가 아니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다.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제3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면 동의 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

재전문은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