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312조 —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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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의 기초가 갖추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제312조3항)와 마찬가지로 '내용인정'이 핵심 요건이 되었다.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가 최고 난도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그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자가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검사가 작성한 공범 A에 대한 피신조서 사본에 대해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함께 지켰다는 뜻이다.
  1. 개정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3. 검사 작성 공범 A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하면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절차 준수와 작성 방식 준수를 함께 뜻한다.
  5. 공범 피신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내용인정의 주체 (공범 조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의 자필 기재·기명날인·서명 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고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의 기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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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공범 조서 사본의 부동의

필로폰 매도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공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면, 그 사본은 제312조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양벌규정과 서명·간인

공범 피신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한편 검사 피신조서에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으면 거부 취지가 기재됐더라도 적법한 조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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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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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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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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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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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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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검사 피신조서에 날인·간인이 없다면, 거부 취지 기재와 임의성 인정이 있어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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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진술대로 기재됐다'고 밝혀도 그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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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 A의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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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이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시한을 그어 두었다. 판결이 한 번 선고된 뒤에는 검사가 마음대로 거두어 절차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제329조와 묶어 두면 이 제도의 앞뒤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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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재판의 성립은 안과 밖으로 나뉜다.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내부적 성립이고, 선고·고지로 밖에 드러나는 것이 외부적 성립이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당사자가 그 재판을 믿고 움직이므로 그 법원 스스로 철회하거나 바꿀 수 없고, 바로잡으려면 상소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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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판장·수명법관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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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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