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증거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의 기초가 갖추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제312조3항)와 마찬가지로 '내용인정'이 핵심 요건이 되었다.

이해하기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가 최고 난도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그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자가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검사가 작성한 공범 A에 대한 피신조서 사본에 대해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함께 지켰다는 뜻이다.

핵심 포인트

  1. 1개정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2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3. 3검사 작성 공범 A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하면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4'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절차 준수와 작성 방식 준수를 함께 뜻한다.
  5. 5공범 피신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피신조서는 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하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조서에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검사 작성 공범 A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해도 요건을 갖추면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