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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진술서·필요성·당연증거능력

제313~316조 — 진술서·제314조 필요성·제315조 당연증거

제313조는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을,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예외(필요성)를,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제316조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규정한다.

이해하기

제314조 '필요성'과 제315조 '당연증거'의 경계가 자주 나온다. 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구속적부심문조서(3호)·성매매업소 영업용 메모리카드(2호)가 당연증거이나,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 서류가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2. 2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4피고인 작성 진술서는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5. 5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의 당연증거 서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