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313~316조 — 진술서·제314조 필요성·제315조 당연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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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는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을,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예외(필요성)를,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제316조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규정한다.
제314조 '필요성'과 제315조 '당연증거'의 경계가 자주 나온다. 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구속적부심문조서(3호)·성매매업소 영업용 메모리카드(2호)가 당연증거이나,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 서류가 아니다.
  1. 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2.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피고인 작성 진술서는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5.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의 당연증거 서류가 아니다.
제314조 — 필요성(진술 불능)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유아가 기억이 안 나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해당하나,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구속적부심문조서(3호), 성매매업소 영업용 메모리카드(2호) 등이 당연증거다. 반면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한 회신 등은 제315조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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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진술서의 성립진정 증명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

수사과정 외 작성 서류의 요건

형사조정조서처럼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려워 제313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디지털 저장매체 문건은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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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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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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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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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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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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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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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등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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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사경 면전 자백에 따라 재현한 사진과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상황을 부인하면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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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설명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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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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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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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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