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7.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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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포괄일죄의 동일성은 개개 사실별이 아니라 전체로 판단한다 — 개개별로 판단한다는 ②가 틀림.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물건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는 개개 공소사실별이 아니라 포괄일죄 전체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3.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살인·방화 등에서 밀접불가분한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답: O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시일·장소·방법으로 특정하라고 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특정인의 업무이므로 누구의 무슨 업무가 막혔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로 이 요구가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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