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5.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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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옳은 것은 ④.

  1.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유효하다.

    정답: X

    정지 예외 없이 소송을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2.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기피사유가 인정된다.

    정답: X

    합의부원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기각에 관여한 것은 제17조 제7호의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관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는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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