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시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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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공소장에는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일곱 단계로 나뉘고(제249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62조의4 제2항).
공소제기는 「서면으로, 예단 없이」라는 두 요건으로 기억한다. 말로 갈음하는 공소제기는 방식을 크게 어긴 것이라 이의가 없어도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증거조사가 끝나 심증이 만들어진 뒤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다. 두 흠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 이 단원의 갈림길이다.
  1.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2. 서면 없이 구두로 갈음한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이의가 없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공소시효 기간은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제249조 제1항).
  5.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본다(제249조 제2항).
이의가 없어도 안 메워지는 흠

공소장이라는 서면 없이 이루어진 공소제기. 방식 위반이 현저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못 다투는 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에 비추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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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25년(사형)·15년(무기)·10년(장기 10년 이상)·7년(장기 10년 미만)·5년(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3년(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1년(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으로 나눈다.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잰다는 점이 자주 뒤바뀌어 나온다.

의제공소시효(제249조 제2항)

공소가 제기되어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기소만 해 두고 재판을 무한정 끌어 피고인을 매어 두는 상태를 막는 장치다. 제1항의 시효가 「기소되기 전」의 시간이라면 제2항은 「기소된 뒤」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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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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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제252조 제1항은 시효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세게 한다. 미수는 결과가 나지 않아 종료 시점이 따로 없어 보이지만, 실행에 착수한 뒤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그 시점이 행위의 끝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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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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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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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국가가 소추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공소장변경은 이미 걸린 사건 안에서 심판 대상을 다듬는 것일 뿐 새로 소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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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 것일 뿐 죄는 여럿이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따로 흐르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쪽이 먼저 차더라도 무거운 쪽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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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을 확장하는 예외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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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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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유효한 이의가 제기됐다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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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항소이유서에 없는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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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경합범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를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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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한 덩어리라 떼어 상소할 수 없다. 예비적 부분이 유죄가 되면 주위적 부분은 배척된 것이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을 다투면 그 판단의 짝인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상소심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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