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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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10세 영수인에 대한 송달도 취지 이해·교부 기대가 가능해 적법하다 — 옳은 것은 ①.

  1. 송달 당시 영수인이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아버지인 피고인 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정답: O

    보충송달의 영수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송절차의 효력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서류를 받아 본인에게 건네줄 사리분별이다. 그 정도를 갖추었다면 송달은 적법하고,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소권회복 등으로 따로 구제할 문제다.

  2.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만 허가할 수 있고, 재정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

  3.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X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여서, 정식재판이 청구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새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범죄일람표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것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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