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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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통화 중 들린 '악'·'우당탕' 소리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 옳은 것은 ③.

  1.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정답: X

    지문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압수 이전에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증거능력이 있다.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 ~ 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통신비밀보호법이 지키려는 '대화'는 말로 뜻을 주고받는 것이다. 비명이나 물건 부딪는 소리는 상황을 알려 주는 음향일 뿐 의사를 전하는 말이 아니므로, 이를 들은 것은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언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X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피고인 모르게 했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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