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4.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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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판기일에 신청 못한 증거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①.

  1.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공판 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13 제1항의 실권효는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법원의 심증 형성을 막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직권 증거조사를 남겨 둔 이유이고, 실체진실 발견이 절차 정리보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2.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3.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X

    제266조의7 제2항은 지정 신청권을 주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못 박는다. 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진행 판단이고, 다투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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