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 —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소장일본주의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해 공소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다.

이해하기

특정의 '정도'와 일본주의 위배의 '치유'가 핵심이다. 포괄일죄는 전체의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를 기재하면 되고 개개 범죄사실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반면 사문서변조의 일시·방법·실행행위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피해자·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는 다툴 수 없다(하자 치유).

핵심 포인트

  1. 1포괄일죄는 전체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 기재로 족하고 개개 범죄사실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2. 2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사건은 상대방·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3. 3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표지다.
  4. 4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는 다툴 수 없다.
  5. 5공소권남용의 '자의적 행사'는 단순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포괄일죄의 공소장은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해야 한다.

전체의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 기재로 족하고 개개 특정은 불요하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이의가 없었어도 심증형성 후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위배를 주장해 다툴 수 없다(치유).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