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정지와 기산이 함정이다. ①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내에서 범죄 후 국외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이 아니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진행한다.
04한눈에 보기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다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VS
국외체류로 인한 시효정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더 알아보기
약식명령 확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이의 공범 시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계속 진행한다.
기산의 특칙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종료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시효가 진행한다.
05기출 지문
X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경합범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를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