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12.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문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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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옳은 것은 ④.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등사가 아니라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제266조의3 제6항이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서류등'에 포함시킨다. 증거가 종이에만 담기는 시대가 아니어서 매체로 범위를 가르면 개시제도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3.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때 48시간 이내 서면통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4.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제266조의3 제5항이 목록만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검사는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면 피고인은 어느 서류를 달라고 다툴지 정할 수 없어 개시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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