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증거 ·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의 정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자유심증주의). 이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기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가 최빈출이다. 범죄구성요건·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필요하고, 소송법적 사실·양형·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으로 족하다.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면 틀린다.

핵심 포인트

  1. 1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2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그 증명은 피고인이 한다.
  3. 3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4주요사실의 전제인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5. 5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력 보강 보조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 그 전제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들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을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간접사실은 서로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