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의 정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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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자유심증주의). 이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가 최빈출이다. 범죄구성요건·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필요하고, 소송법적 사실·양형·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으로 족하다.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면 틀린다.
  1.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그 증명은 피고인이 한다.
  3.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주요사실의 전제인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5.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력 보강 보조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 범죄사실·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의 존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 양형의 조건 등 —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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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유죄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고, 개별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하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워도 그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공동피고인 자백·다른 확정판결의 취신

공동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자백해도 자백자 자신의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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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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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자백의 보강증거로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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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가 되고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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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제310조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인지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접증거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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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이 걸리는 것은 범죄사실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라 그 목록 밖이므로, 증거능력이나 법정 조사방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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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 로는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없고, 이는 그 사실을 직접 인정하든 간접사실을 거쳐 추인하든 마찬가지다. 우회로를 열어 두면 엄격한 증명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보조사실에는 쓸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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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은 재량사항이라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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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은 불요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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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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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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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당해 사건 증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증언과 다르다고 반드시 당해 사건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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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증거보전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 진술 채택이 곧 자유심증 남용은 아니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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