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자유심증주의). 이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02이해하기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가 최빈출이다. 범죄구성요건·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필요하고, 소송법적 사실·양형·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으로 족하다.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면 틀린다.
03핵심 포인트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그 증명은 피고인이 한다.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사실의 전제인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력 보강 보조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 범죄사실·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VS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의 존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 양형의 조건 등 —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한다.
더 알아보기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유죄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고, 개별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하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워도 그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공동피고인 자백·다른 확정판결의 취신
공동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자백해도 자백자 자신의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배척할 수 있다.
05기출 지문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이 걸리는 것은 범죄사실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라 그 목록 밖이므로, 증거능력이나 법정 조사방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