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소송의 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소송행위 — 하자의 치유·착오·소송조건

소송행위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는 추완·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심판의 전제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해하기

자주 나오는 세 장면. ①절차형성 소송행위(예: 항소포기·상소취하)의 착오 무효 — 통상인 기준으로 그 착오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중요한 점(동기 포함)'의 착오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유지가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 ②공소장 부본 미송달로 진행된 경우 —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③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 — 무효이고 이후 기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

핵심 포인트

  1. 1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소송행위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2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3. 3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진행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4. 4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돼도 마찬가지다.
  5. 5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 무효 요건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인 기준의 '중요한 점'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소송행위는 이의가 없어도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추완)될 수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