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는 추완·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심판의 전제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02이해하기
자주 나오는 세 장면. ①절차형성 소송행위(예: 항소포기·상소취하)의 착오 무효 — 통상인 기준으로 그 착오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중요한 점(동기 포함)'의 착오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유지가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 ②공소장 부본 미송달로 진행된 경우 —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③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 — 무효이고 이후 기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
03핵심 포인트
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소송행위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진행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04한눈에 보기
불성립 (성립요건 흠결)
소송행위의 본질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 성립을 전제로 하는 무효·치유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VS
무효 (성립 후 유효요건 흠결)
성립은 했으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안에 따라 추완·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예: 방어권 침해 없는 절차 진행은 하자 치유, 착오에 기한 소송행위는 요건 충족 시 무효).
더 알아보기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요건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의 착오 포함)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유무나 효력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상세는 반의사불벌죄 카드 참조).
05기출 지문
O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엔 (성립 후 무효와 달리)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