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5.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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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다 — 직권주의 요소라는 ④가 틀림.

  1.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정답: O

    규문주의는 재판하는 사람이 스스로 소추까지 하던 구조라 심판자가 곧 추궁자였다. 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을 따로 세워 '소추가 없으면 재판도 없다'는 원칙을 낳는다. 두 구조를 가르는 잣대는 심리 방식이 아니라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여부다.

  2.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정답: O

    두 비판은 각 구조의 장점이 뒤집힌 모습이다. 당사자에게 공방을 맡기면 이기고 지는 기술 싸움으로 흘러 '스포츠화'가 되고, 법원이 직접 이끌면 실체진실에 빨리 닿는 대신 자의와 독단으로 흐른다. 어느 쪽 비판인지는 그 구조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었는지를 보면 갈린다.

  3.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O

    당사자주의적 요소인지는 증거의 운명을 당사자가 쥐고 있는지로 가른다. 교호신문은 신문 순서와 내용을 당사자가 주도하고,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문을 당사자의 뜻으로 여닫는다. 반대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나 공소장변경 요구는 직권주의 쪽이다.

  4.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X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 요소여서 직권주의 요소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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