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20.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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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불기소결정서도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②가 틀림.

  1. 재판공개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재판공개 원칙은 공소제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소 전 내용을 몰랐거나 열람이 제한됐어도 공소제기가 위헌은 아니다.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검찰이 보관하는 불기소결정서도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되며,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의를 의제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스스로 출석을 거듭 저버린 것이라 방어권 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했다면 의제되지 않는다.

  4.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4 쪽

    정답: O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피고인은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모른 채 방어 기회를 통째로 잃는다. 항소심은 제1심의 속심이므로 그 하자를 스스로 걷어내고 다시 심리해야지, 하자를 안은 채 쌓인 증거로 검사 항소이유만 판단하면 잘못된 토대 위에서 결론을 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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