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공개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재판공개 원칙은 공소제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소 전 내용을 몰랐거나 열람이 제한됐어도 공소제기가 위헌은 아니다.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검찰이 보관하는 불기소결정서도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되며,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의를 의제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스스로 출석을 거듭 저버린 것이라 방어권 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했다면 의제되지 않는다.
④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4 쪽
정답: O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피고인은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모른 채 방어 기회를 통째로 잃는다. 항소심은 제1심의 속심이므로 그 하자를 스스로 걷어내고 다시 심리해야지, 하자를 안은 채 쌓인 증거로 검사 항소이유만 판단하면 잘못된 토대 위에서 결론을 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