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공판절차 — 피고인의 출석과 궐석재판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불출석 특례의 '요건'과 '횟수'가 함정이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한 하자는 검사만 항소했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1. 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2.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3.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하고 1회로는 안 된다.
  5.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 가능.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 가능. 장기 3년 이하 등에서 불출석 허가가 있으면 인정신문·판결선고기일을 빼고 출석 없이 개정 가능.

궐석재판의 요건

항소심은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심 궐석재판은 송달불능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제외된다.

더 알아보기

위법한 공시송달과 항소심의 직권 시정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심리·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동의 간주와 그 한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O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증명한다고 하는데, 이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 신문 땐 인정, 변호인 신문 땐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 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 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알리바이 등 주장을 하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66조의15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심리를 시작해 보니 쟁점이 뒤엉킨 경우에도 정리할 자리를 열어 두어야 하므로, 공판준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만 묶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6조의7 제2항은 지정 신청권을 주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못 박는다. 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재판장의 진행 판단이고, 다투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갈 일이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66조의8 제5항이 그렇게 정한다.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쟁점이 정해지는 자리이므로,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와 지켜볼 수 있게 열어 두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 단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O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O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 방식에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더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