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02이해하기
불출석 특례의 '요건'과 '횟수'가 함정이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한 하자는 검사만 항소했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하고 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 가능.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 가능. 장기 3년 이하 등에서 불출석 허가가 있으면 인정신문·판결선고기일을 빼고 출석 없이 개정 가능.
VS
궐석재판의 요건
항소심은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심 궐석재판은 송달불능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제외된다.
더 알아보기
위법한 공시송달과 항소심의 직권 시정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심리·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동의 간주와 그 한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05기출 지문
O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증명한다고 하는데, 이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 신문 땐 인정, 변호인 신문 땐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 방식에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더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