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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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상고법원은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옳은 것은 ④.

  1.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정답: X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그 효력은 불가분인 본안에까지 미쳐 전부가 이심된다.

  2.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소는 더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공소기각·면소는 이미 처벌을 면하는 결론이다. 무죄가 명예 회복 면에서 낫더라도 형사절차가 재는 이익은 형사책임의 유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그런 상소는 부적법 기각된다.

  3.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확정된 유죄부분을 피고인을 위해 심판할 수 없다.

  4.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제390조는 상고심을 서면심리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2항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길을 남겼다. 법률심이라 증인신문은 하지 않지만, 새로운 법리 판단에 필요한 전문적 견해는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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