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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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은 실체재판(유죄·무죄)과 형식재판(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으로 나뉜다. 무죄(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면소(제326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의 네 사유, 공소기각(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은 공소제기의 방식·조건에 흠이 있는 때에 한다. 법원은 실체판단에 앞서 형식적 소송조건을 먼저 심사한다(형식재판 우선).
함정은 '어떤 사유에 어떤 재판'을 짝짓는 데서 나온다. 특히 ①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라는 점, ②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 무죄가 명백해도 원칙적으로 실체판단을 못 하지만 면소와 공소기각의 취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자주 틀린다. 사유를 통째로 외우지 말고 '소송조건의 흠이냐(형식) 실체의 문제냐'를 먼저 가르자.
  1.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2호).
  2.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4호).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무죄와 구별한다.
  3. 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또는 그 철회 → 공소기각판결(제327조5·6호).
  4.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국내 재기소 시 실체판결을 한다.
  5. 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재기소 →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한다.
면소판결 (제326조)

실체관계적 소송조건의 흠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개폐로 형 폐지.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다.

공소기각 (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

순수 절차적 소송조건의 흠 — 공소제기 방식 위반·재판권 없음·친고죄 고소 흠·반의사불벌 처벌불원 등. 절차 흠이라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상소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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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실효는 무죄, 법령개폐는 면소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로 무죄(제325조 전단)다. 반면 혼인빙자간음죄처럼 위헌 판단 후 경과규정 없이 삭제되어 형이 폐지된 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 면소(제326조4호)로 처리된다.

형식재판 우선의 결이 다른 두 장면

형 폐지로 면소할 사안인데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하면 위법(파기 대상)이다. 그러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실체심리가 이미 끝나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기각 사유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심판해 무죄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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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소송지휘라,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다. 기피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오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므로, 불복하려면 그 재판 자체를 상소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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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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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합범 사건은 파기 범위가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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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을 위법이라 보면 본안 심리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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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형이 폐지돼 면소할 사안인데도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것은 파기 대상인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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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는 적용되므로, 이를 면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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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성매매장소 제공 영업 일부가 확정됐다면, 사실심 선고 전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에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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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행위는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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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 검사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기각을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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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사실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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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27조 제1호다. 재판권이 아예 없는 사건은 실체를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절차를 닫는 형식재판으로 끝낸다. 판결로 하는 공소기각과 결정으로 하는 공소기각을 가르는 목록이 제327조와 제32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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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 제1항 제3호가 제12조·제13조로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결정으로 기각하게 한다. 관할이 겹쳐 물러나는 것은 심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확인되므로, 변론을 열어야 하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처리한다.

2023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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