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종국재판은 실체재판(유죄·무죄)과 형식재판(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으로 나뉜다. 무죄(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면소(제326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의 네 사유, 공소기각(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은 공소제기의 방식·조건에 흠이 있는 때에 한다. 법원은 실체판단에 앞서 형식적 소송조건을 먼저 심사한다(형식재판 우선).

이해하기

함정은 '어떤 사유에 어떤 재판'을 짝짓는 데서 나온다. 특히 ①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라는 점, ②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 무죄가 명백해도 원칙적으로 실체판단을 못 하지만 면소와 공소기각의 취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자주 틀린다. 사유를 통째로 외우지 말고 '소송조건의 흠이냐(형식) 실체의 문제냐'를 먼저 가르자.

핵심 포인트

  1. 1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2호).
  2. 2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4호).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무죄와 구별한다.
  3. 3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또는 그 철회 → 공소기각판결(제327조5·6호).
  4. 4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국내 재기소 시 실체판결을 한다.
  5. 5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재기소 →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한다.

위헌으로 소급 실효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여서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은 실체심리가 끝나 무죄가 명백해도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 공소기각 사유는 이유에서 설시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