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18.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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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포괄일죄를 경합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변경 없이 허용된다 — 허용되지 않는다는 ④가 틀림.

  1.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미수와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갈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라 사실관계의 축이 달라진다. 축소사실이라도 방어의 방향이 바뀌므로 피고인이 예비·음모를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2.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한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새 사실을 심리할 구조가 없다. 반면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다시 사실심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문이 열린다. 심급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심급이 사실을 심리하는지가 기준이다.

  3.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정답: O

    제254조 제5항이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하므로 그 형태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대로 걸린다 — 기재 방식이 늘어난다고 심판 범위까지 넓어지지는 않는다.

  4.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인정에 해당해 공소장변경 없이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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