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공소장변경 — 동일성·심판범위·요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으로, 검사의 신청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이해하기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가(요부)'가 핵심이다.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축소인정).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면 변경이 필요하다. 또 동일성 없는 등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 2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돼도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로 유죄를 인정한다.
- 4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5심리를 종결한 뒤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반드시 심리를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어도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다.
○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어에 불이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