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원칙·예외·사인수집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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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이 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두 축. ①국가기관 수집 —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이고,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사인(私人) 수집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이익형량설). 예컨대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고, 수업 중 교실 발언 몰래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2.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유죄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5.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
국가기관의 위법수집

영장 없는 압수, 별건 우연발견 후 별도 영장 없는 압수, 위법한 채혈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당사자가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은 검사가 증명한다.

사인의 위법수집 (이익형량)

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악'·'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2차적 증거와 인과관계의 희석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나(독수독과), 절차위반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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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지·보관자가 아닌 자에게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사진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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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어도 그 지문은 2차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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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취된 업무일지라도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제출이 허용되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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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 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채혈·감정한 감정의뢰회보는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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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생활 관련 증거라도 일률 금지가 아니라,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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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답변을 유도해 이어간 대화는 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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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했더라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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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권한 없이 수집한 전자우편이라도 증거로서의 필요성과 이익형량에 따라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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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는 국가기관의 절차 위반을 겨눈 것이라 사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인이 모은 증거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저울에 올려 그때그때 허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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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화가 아닌 목소리 청취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허용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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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장 집행 중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하면 위법하다.

2021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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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2 쪽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배제가 원칙이고 예외가 좁다. 예외를 주장해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요건을 대야 하므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증거로 써도 된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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