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를 보조하는 주체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제33조1항)에서 직권으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제33조2항),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33조3항)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33조3항의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02이해하기
두 축이 나온다. ①국선 선정의 근거조항(직권이냐 청구냐, '구속된 때'의 범위)과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효과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위법·무효가 원칙이지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고,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 두 예외를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했어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1항1호의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 구속을 말하고 별건 구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인이 부당신문에 이의했다는 이유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필요적 변호 — 원칙 (위법·무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도 무효다. 항소심은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VS
필요적 변호 — 예외
직권 국선 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또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제33조3항 국선은 직권,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
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33조1항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를 말하고,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권과 이해상반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고,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는 요구도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다. 이해가 상반된 甲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乙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이 여럿이면 접견교통권 일탈 여부는 변호인별로 개별 판단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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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이·지능 등을 참작한 이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