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11.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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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형법 제31조제3항은 실패한 교사(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④는 이를 '미수에 준하여'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O

    상해교사·살인실행 사안에서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답: O

    형법 제32조제2항(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에 관한 그대로의 규정으로 옳다.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사후방조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형법 제31조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에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미수에 준하여'라고 서술하여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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