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1.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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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용설)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자의 평균적 주의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중 객체의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에도 고의범 처벌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판례(인용설/용인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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