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범죄론 - 위법성
사회상규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완화한 긴급성·보충성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의 공적 평가에 의해 용인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단 기준을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행위 측면)과 법익균형성(결과 측면)으로 재구성하면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더 이상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고려요소의 하나로 보았다. 즉 긴급성·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완화'한 최근 법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과거식으로 '다른 적법한 수단이 전혀 없어야만' 사회상규가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 지금은 그 정도로 엄격하지 않고,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쪽으로 완화되었다.
핵심 포인트
- 1사회상규의 의의 — 형식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도 사회의 공적 평가로 용인될 수 있으면 실질적 위법성이 부정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다.
- 2판단기준 재구성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행위 측면), 법익균형(결과 측면)의 틀로 재구성되었다.
- 3긴급성·보충성의 지위 —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고려요소일 뿐이다.
- 4완화된 기준 —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성·보충성이 다른 적법한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