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후 항거불능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③이 옳다.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범행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을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지문은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강도미수 후 강간 시도 중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④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허위 주소 기재로 송달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