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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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강도미수 후 항거불능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③이 옳다.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범행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을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지문은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강도미수 후 강간 시도 중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허위 주소 기재로 송달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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