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9.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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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카드 인출은 횡령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죄명을 잘못 연결하여 틀렸다.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번호를 이용한 ARS·인터넷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2.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정답: O

    기망 발급 카드의 사용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라는 판례로 옳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은 횡령죄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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