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5.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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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납품대금 채권자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문을 뜯고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 요건으로 옳다.

  2.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민사소송 계속 중 자력으로 침입한 사안에서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3.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단 도로 개설 사안에서 청구권 보전 불능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4.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이 사안에서 자구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절도죄 성립). 채권 회수를 위한 자력탈취는 법정절차 보전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지문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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