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18.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재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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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ㄱ(성적 욕구 충족도 뇌물)과 ㄷ(부풀린 계약금 회수액은 횡령금)이 옳다. ㄴ은 임용 무효라도 실제 공무 수행자는 수뢰죄 주체가 된다는 판례에, ㄹ은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는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각각 반한다.

  1. ㄱ, ㄷ

    정답: O

    ㄱ.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ㄷ. 계약금액을 부풀려 되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라는 판례로 옳다. ㄴ은 임용이 무효라도 실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고, ㄹ은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한 기대로 공여한 경우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한다. 따라서 ㄱ, ㄷ만 옳다.

  2.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 ㄴ, ㄹ

    정답: X

    ㄴ,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ㄴ, ㄷ, ㄹ

    정답: X

    ㄴ,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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