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5.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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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대항요건 없이 수령한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이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설정의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도14340 계열) 판례로 옳다.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정답: O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의 배임죄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도1104 계열)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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