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16.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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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본범의 행위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도 재산범죄 해당 여부의 평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국제사법상 준거법 기준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1.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횡령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장물 '취득'은 점유 이전과 함께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요하므로, 일시 사용 목적의 수수는 취득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3.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4.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본범의 행위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도 그 행위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본다. 지문은 국제사법상 준거법 기준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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