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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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도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②가 옳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다. 지문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2.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고,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되어 있다. 지문은 모두 필요적인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형법 제61조제1항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실효). 지문은 '선고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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