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9.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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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존속살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실체적 경합으로 연결하여 틀렸다.

  1.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방화죄는 독립연소 시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의 진화활동과 무관하게 甲·乙 모두 기수범이다. 옳은 연결이다.

  2.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정답: X

    판례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존속살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실체적 경합으로 연결한 지문은 틀렸다.

  3.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정답: O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가 아니며 미수 처벌규정도 없어 불가벌이라는 판례로 옳은 연결이다.

  4.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방화는 기수이고 보험금 청구 전이므로 사기죄는 실행의 착수도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만 성립한다는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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