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5.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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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회사 소유 재산의 사적 임의처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어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적법절차 없는 가지급금 인출·사용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친구 집 운반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4.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회사 재산의 사적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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