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8.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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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O

    형법 제23조에는 제21조제3항과 같은 불가벌 규정이 없으므로 옳다.

  2.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관리종업원이 있는 가구점에서의 무단 취거에 대해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답: O

    자구행위의 청구권은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실행의 위임은 가능하다는 통설적 법리로 옳다.

  4.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다른 적법한 절차가 곤란하지 않았던 이상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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