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1.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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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재량)는 것이 형법 제64조제2항이다. ④는 필요적 취소로 서술하여 틀렸다.

  1.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의 임의성(형법 제59조의2)으로 옳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병과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옳다.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정답: O

    형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으로 옳다.

  4.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형법 제64조제2항은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이다. 지문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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