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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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의 강조 수단으로 이해되는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O

    '기레기' 댓글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3.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표현이 의견 강조의 수단으로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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