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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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ㄴ(과료 노역장 유치 1일~30일 미만)과 ㄷ(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만 조문과 상응한다. ㄱ(벌금형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한정), ㄹ(가석방 실효는 고의범에 한정), ㅁ(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 상실)은 모두 조문과 다르다.

  1. ㄱ, ㄹ

    정답: X

    ㄱ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점(제62조제1항)에, ㄹ은 가석방 실효 사유가 '고의로' 지은 죄에 한정되는 점(제74조)에 각각 반하여 틀렸다.

  2. ㄴ, ㄷ

    정답: O

    ㄴ.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제2항)로 조문과 상응한다. ㄷ.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로 조문과 상응한다. ㄱ은 벌금형 집행유예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ㄹ은 가석방 실효가 '고의로' 지은 죄에 한정되며, ㅁ은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제65조)이지 집행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 조문과 다르다.

  3. ㄴ, ㄷ, ㅁ

    정답: X

    ㅁ이 조문(제65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과 다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ㄷ, ㄹ, ㅁ

    정답: X

    ㄹ, ㅁ이 조문과 다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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