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국가직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18.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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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는 ②가 옳다.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정답: X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는 일반범이다. 지문은 셋 모두 신분범이라 하여 틀렸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정답: O

    세 죄 모두 조문상 '약속'을 행위태양으로 포함하므로 옳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정답: 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또는 보조자)로 한정되어 서로 다르다. 지문은 틀렸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X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제131조제3항의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지 않는다(부정한 청탁은 제3자뇌물제공죄 등의 요건).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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