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지방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1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유가증권은 선물 범주에 포함되어 종전에도 5만원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과 별도로 취급되어 가액 기준이 달라졌다. 5만원 유지로 표기된 내용은 실제 개정 내용과 다르다.

  1.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정답: X

    유가증권은 선물 범주에 포함되어 종전에도 5만원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과 별도로 취급되어 가액 기준이 달라졌다. 5만원 유지로 표기된 내용은 실제 개정 내용과 다르다.

  2.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정답: O

    축의금·조의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된 것은 실제 개정 내용과 일치한다. 옳은 내용이다.

  3. 음식물 3만원 5만원

    정답: X

    음식물은 2018년 개정에서도 3만원으로 유지되었다. 5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표기는 틀렸다.

  4.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정답: O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실제 개정 내용이다. 옳은 내용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