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종류

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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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지, 취소심판의 재결 종류가 아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세 가지이다.

  1.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취소재결)에 해당한다.

  2.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X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지, 취소심판의 재결 종류가 아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세 가지이다.

  3.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변경재결)에 해당한다.

  4.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변경명령재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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