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6/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19년 지방직행정작용법부관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②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③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④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19년 행정법총론 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이러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정답: O점용기간의 본질적 요소성에 관한 판례이다.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O부관 부과 근거 법령의 사후 개정과 기존 부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③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정답: O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부관의 위법성에 관한 판례이다.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X이러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관 →← 5번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