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작용법법규명령

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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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위임된 형식(시행규칙)과 다른 형식(고시)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의 한계에 관한 법리이다.

  2.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정답: O

    과징금처분기준의 최고한도액 성격에 관한 판례이다.

  3.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O

    집행명령의 존속에 관한 판례이다.

  4.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위임된 형식(시행규칙)과 다른 형식(고시)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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