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행정작용법법규명령

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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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예외사유이다.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예외사유이다.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정답: X

    이러한 시행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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