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7.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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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형식적 재처분이 있어도 기속력 위반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X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처분이 되므로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형식적 재처분이 있어도 기속력 위반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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