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9.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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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후행처분(조합설립인가)이 있으면 선행처분(추진위 구성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이런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임시이사 선임 등 후속 법률관계에 영향).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이런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용 가능성은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입주자·입주예정자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입주자들의 하자 문제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O

    후행처분(조합설립인가)이 있으면 선행처분(추진위 구성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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