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류

17.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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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명문 규정 없이도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행정형벌)은 별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병과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명문 규정 없이도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독립책임설).

  4.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규정이다. 단순 오인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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