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작업·직업훈련위로금·조위금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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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3

  1.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정답: X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위로금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서술이 법 제74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2.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정답: X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위로금·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다’는 옳지 않다.

  3.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위로금과 조위금은 받는 사람이 다르다.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본인에게 위로금을, 사망하면 유족에게 조위금을 준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으로 두었다.

  4.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조세·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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